대법 "'변양호에 뇌물 전달' 진술…배상책임 없다" 확정 판결

입력 2014-12-08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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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양호(60)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이 검찰 조사에서 자신에게 뇌물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김동훈(66) 전 한영회계법인 회계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변씨가 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김씨는 2006년 5월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기아차 부품공급업체의 부채 탕감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대차그룹으로부터 받은 로비자금 중 2억원을 변씨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해 6월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2009년 9월 무죄가 확정된 변씨는 김씨의 허위 진술로 고통을 받았다며 김씨를 상대로 변호사 선임료 등 5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1심은 "진술 내용이 의심스럽다고 해서 김씨가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형사재판에서 변씨가 무죄를 받았다고 해서 김씨의 진술이 경솔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판결했다.

또 2심은 "김씨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방어권을 남용해 허위 진술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변씨의 상고를 기각해 그의 패소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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