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6 대란' 대리점들 단통법 과태료 낸다…"업주들이 무슨 잘못이라고"

입력 2014-12-04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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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아이폰6 대란'을 일으킨 일선 대리점·판매점 업주들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4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을 위반하고 '아이폰6 대란'을 일으킨 22개 대리점·판매점에 각각 100만∼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 중 3개 유통점은 100만원을, 나머지 19개 유통점은 50%가 가중돼 150만원을 물게 됐다.

이들 유통점이 단통법을 추가 위반할 시에는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300만원(2회), 600만원(3회), 1000만원(4회 이상)으로 증액된다.

한편, 방통위는 유통점뿐 아니라 이동통신 3사에도 각각 8억원의 정액 과징금을 부과했다. 단통법에 따르면 불법 지원금이 적발된 이통사는 위반한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적발 건수가 540건에 불과하고, 정확한 매출액을 산정하기 어려워 정액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다만 정액기준 가운데 가장 높은 제재기준을 적용해 8억원이 책정됐다.

'아이폰6 대란' 과태료에 네티즌은 "아이폰6 대란 때 업주들이 무슨 잘못이라고 벌금을 내라 하나", "솔까말 리베이트가 높게 측정되니까 업주들이 아이폰6를 그렇게 판 거지", "아이폰6 대란 확 또 일어나버려라. 단통법 엿 먹이게"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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