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분신 압구정 아파트
경비원이 분신해 숨진 서울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 측이 용역업체 교체를 결정한 가운데 숨진 경비원에 대한 보상책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숨진 경비원인 이모(53)씨의 사망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산재가 승인됨에 따라 이씨가 분신 뒤 화상 치료과정에서 들어간 병원비 2억 원에 대한 보상도 해결될 길이 열렸다.
앞서 유가족 측은 이 씨가 자살을 기도할 만한 가정불화나 경제적 어려움이 없었고, 일터에서 받은 모욕이 죽음에 영향을 끼쳤다며 산재를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 관리회사 측인 용역업체는 “이번 사건에 직접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이씨 사망 이후 아파트 관리회사, 입주자대표회의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보상 문제를 두고 교섭을 벌여왔지만, 큰 진전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파트 입주민 측은 소정의 위로금을 유족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된다. 아파트 동대표회장 이모씨는 “주민들이 3천만원 가까이를 모금해 유족에게 전달했지만 이것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동대표회장 이씨는 3일 저녁 입주자대표회의를 마친 뒤 “현재 용역업체와는 더 이상 위수탁 관리 계약을 맺지 않기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아파트에서 일하는 경비원 등 용역노동자 106명 중 대다수가 직업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지난달 19∼20일 전원 해고예고 통보를 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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