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리 ‘유기농 콩’ 판매 처벌 안받는다 “주의시키는 선에서 끝날 것”

입력 2014-12-0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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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유기농 콩 논란에 휩싸였던 가수 이효리가 계도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3일 한 매체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효리 사건과 유사한 사례를 검토한 결과 처벌이 아닌 계도가 필요한 수준의 법 위반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어 관계자는 “이효리에게 유기농 인증 제도의 취지와 내용을 알려주고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시키는 선에서 끝날 것”이라고 덧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효리는 지난달 8일 자신의 블로그에 자신이 키운 콩을 제주 지역 장터에서 판매하고 현장 사진을 개인 블로그에 올렸다. 사진 속에는 이효리가 종이에 ‘유기농 콩’이라고 쓰는 모습이 담겨있었다. 이를 본 한 네티즌이 친환경농업육성법 위반을 지적하며 조사를 의뢰했고 논란이 일어났다.

현행법상 유기농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유기 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논란이 일자 이효리는 지난달 27일 자신의 블로그에 “오늘 여러가지 일로 심려 끼쳐 죄송합니다. 몰라서 한 일이라도 잘못은 잘못이니 어떤 처분도 달게 받겠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일에 좀 더 신중해야겠습니다”라는 사과문을 올렸다.

이효리 유기농콩 논란 계도 처분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이효리 유기농콩 논란 앞으로 주의하세요”, “이효리 덕분에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대해 알게됐다”, “이효리 반성 많이한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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