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 25명 이례적 구속기소

입력 2014-12-0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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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상습적인 무면허·음주운전 사범에 대해 이례적으로 구속기소하는 등 강경조치에 나섰다.

의정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형길)는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A(31)씨 등 상습 음주·무면허운전자 25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이미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6%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A씨는 '술은 운전 뒤에 마신 것'이라고 거짓으로 진술하다 검찰 수사로 덜미를 잡혔다. B(46)씨는 아내에게 잘못을 넘기려다 적발된 경우다.

B씨는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 7명에게 전치 2주~4주에 상해를 입혔고, 도주한 상황에서 범행 은폐를 위해 자신의 아내에게 '당신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하라'고 허위 진술할 것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음주·무면허 운전 발생률이 줄지 않는데다 재범률도 높은 만큼 상습 범죄사범을 적극적으로 구속기소해 경각심을 일깨운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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