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당내 경선은 정당 재량…공무담임권 침해 아냐" 결정

입력 2014-12-02 08: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헌법재판소는 정당의 내부 경선에 참여할 권리는 헌법상 보장되는 공무담임권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유모씨가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헌재에 따르면 선거법 57조의2 1항은 공직 후보자 추천을 위해 당내 경선을 실시할지 말지는 정당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씨는 이 조항으로 정당이 경선 없이 후보를 추천할 수도 있게 됐다며 구청장 등에 출마하려 한 자신의 공무담임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당내 경선에 참여할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공무담임권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는 "소속 정당이 경선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해서 유씨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며 "선거법 조항이 유씨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GOP 첨단화한다더니...'오경보' 못 잡자 평가항목서 뺀 軍
  • 장원영 영어가 그렇게 잘못됐나요? [해시태그]
  • 공효진도, 신민아도 택했다⋯K-드라마, '웹툰'에 꽂힌 이유 [엔터로그]
  • 용인·호남 반도체 산단 ‘속도전’…1600조 메가투자 이행 총력
  • ‘비거주 1주택자’ 정조준한 세제 개편…다음 스텝은 금융 대책
  • 코스피, 1.6% 반등... 코스닥 사상 첫 3일 연속 급등
  • 서울도 39도 찍었다…수도권·전라 폭염중대경보
  • MBK, 홈플러스 이어 롯데카드·오스템까지…잇단 논란에 책임론 확산
  • 오늘의 상승종목

  • 08.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361,000
    • +0.65%
    • 이더리움
    • 2,665,000
    • +0.26%
    • 비트코인 캐시
    • 304,700
    • +0.2%
    • 리플
    • 1,531
    • -0.52%
    • 솔라나
    • 105,300
    • +0%
    • 에이다
    • 273
    • -1.09%
    • 트론
    • 469
    • +0%
    • 스텔라루멘
    • 241
    • -1.23%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170
    • +1.17%
    • 체인링크
    • 11,700
    • -0.26%
    • 샌드박스
    • 59.76
    • -1.7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