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 2달 해법은 “통신비·단말기가격 인하 외에는 없다”

입력 2014-12-0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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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의원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국회의원 모임 토론회’ 개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2개월을 맞아 정부, 시민단체가 함께 ‘가계 통신비 절감’을 위한 해법 모색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들은 모두 ‘통신비와 단말기 인하’ 만이 해결책이라고 입을 모았다. 해외와 같이 단말기 판매· 요금서비스 등의 유통 분리가 답이지만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로 구성된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국회의원 모임'은 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우상호 의원을 중심으로 단통법에 대한 평가와 향후 가계통신비 인하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회자로 나선 우 의원은 “단통법 시행 2개월을 맞아 본격적 평가를 해야 할 시점”이라며 “큰 틀에서 볼 때는 올바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지만 세부적으로는 이익관계자들의 눈치만 보며 소비자 불만을 야기할 수 밖에 없는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가한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단통법이 시행된 지 두 달이 됐지만 여전히 통신요금 인하에 대한 소비자들의 체감도는 낮다“며 실질적으로 통신비 인하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놨다.

안 처장이 제시한 해법은 △기본요금제 폐지 △보조금 상한제 개선 △소비자에게 유리한 제도 고시 의무화 △과징금 부과에 상응하는 요금인하 유도 등이다.

안 처장은 “이통사들은 매년 막대한 영업이익을 낼 뿐 아니라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장치 사업을 운영하는 만큼 이후에는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아 요금인하 유인이 크다”며 “게다가 군입대, 해외유학, 해외 유학 등 일시적 부재 시 받는 번호 유지 비용도 3000원대로 이 역시 적정 이윤이 포함돼 있다”며 기본요금제 폐지 또는 축소를 주장했다.

이어 “분리요금제는 좋은 취지에서 마련됐지만 할인 폭(12%)을 조금 더 늘려야 하며 보조금 상한제 역시 현실적으로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2010년 처음으로 27만원의 보조금 상한선이 정해질 당시 단말기 평균가격은 40만~50만원 선이었다"면서 "그러나 현재 단말기 가격이 90만~100만원에 육박하는데도 불고, 보조금은 3만원 인상되는데 그쳤다.

이외에도 안 처장은 약정할인이 끝나면 바로 또 약정할인이 가능한 점, 보조금 대신 분리요금제를 통한 추가 할인이 기존·신규가입자 모두에게 가능하다는 점 등 소비자에게 유리한 내용은 모두 의무적으로 고시해야 함을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배상용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부회장은 너무 짧은 단말기 지원금 공시 기간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현재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단말기는 70~100종에 이르는데 공시기간이 7일로 거의 매일 지원금이 공시되고 있다"며 "이에 시장 혼란만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토론자로 나선 한현배 전국통신소비자협동조합 이사는 오히려 보조금 상한선이 아닌 보조금 하한선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류제명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과 과장은 “단통법 시행 이후 다소 혼란이 있었지만 서서히 안정화되고 있다”며 단통법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 언급했다.

류 과장은 “단통법 시행 직후인 10월 가입자 수가 줄어달며 시장 전체가 다소 주춤했지만 지난달 1일부터 27일까지 일평균 가입자 건수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일평균 가입자 수준(5만9000건)의 99%까지 따라잡으며 다시 안정권에 들어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가서비스 가입 비중도 기존 40% 대에서 한자리 대로 대폭 낮아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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