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개조 재테크 베스트셀러 작가 기소

입력 2014-12-01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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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1부(최용석 부장검사)는 1일 단독주택을 신축한 뒤 방 수를 늘리는 일명 '쪼개기' 불법 개조를 한 혐의(건축법 위반 등)로 부동산 재테크 베스트셀러 작가 A(42)씨를 구속기소했다.

또한 검찰은 A씨 회사의 직원 3명과 건축주 등 21명을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지난 6월까지 경기도 파주시 운정지구에 무등록 건설업체를 운영하면서 117억원 상당의 단독주택 21채를 신축한 뒤 허가 없이 벽을 허물고 출입문과 경계벽을 설치, 1가구를 2∼3가구로 늘린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회원 수 77만 명의 부동산 재테크 인터넷 카페에서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그는 '아0000'라는 필명으로 부동산 재테크 분야 베스트셀러를 저술한 바 있다.

A씨는 자신의 유명세를 이용해 건축주를 모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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