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컴이앤아이, 임시주총 소집 허가 판결

입력 2006-10-1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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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컴이앤아이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이영민, 김정신, 최신숙, 김재영, 이정연 등이 신청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했으며 이 판결문을 받는대로 항소를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신청인들은 회사의 총 발행주식 중 8.98%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로서 ▲임시의장 선임 ▲이사 전원 해임 및 후임 이사 선임 ▲감사 해임 및 후임 감사 선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요구했다"며 "그러나 젠컴이앤아이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젠컴이앤아이는 신청인이 보유하고 있는 실질적인 소유자는 김창환이라며 신청인들은 형식적인 주주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인정할 증가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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