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 계열사에 300억원 규모 담보제공 결정

입력 2014-11-2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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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는 28일 계열사인 케이에코로지스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담보하기 위해 전환사채의 채권자인 아레스인베스트먼트 유한회사 등에게 당사가 보유한 300억원 규모의 예금 채권에 근질권을 설정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지난해 연결 기준 자기자본 대비 4.96%에 해당하는 규모로 담보제공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2017년 12월28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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