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변희재, 낸시랭 명예훼손 인정돼 500만원 손해배상 지급해라”

입력 2014-11-2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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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팝아티스트 낸시랭이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에게 5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부장판사 이인규)는 28일 낸시랭이 변희재 대표와 미디어워치 편집장 이모 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변희재 대표와 이 씨는 원고에게 각각 500만원과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낸시랭과 변희재는 2012년 4월 한 케이블 방송에서 ‘SNS를 통한 연예인의 사회 참여는 정당한가’라는 주제로 토론을 했다. 변희재는 방송 토론에서 자신이 졌다는 취지의 보도가 나오자 지난해 4월~7월 사이 낸시랭을 비난하는 기사를 쓰거나 트위터 글을 올렸다. 이에 낸시랭은 명예훼손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낸시랭을 ‘친노종북세력’이라고 표현한 것은 단순히 정치적 견해나 성향에 차이가 있음을 표명하는 것을 넘어 낸시랭이 마치 북한을 추종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려는 사람인 듯한 인상을 준다. 비난 표현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일부 기사에서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없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단정적으로 표현해 낸시랭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했다”며 “작품 관련 기사도 미술적 평가나 평론으로 볼 수 없는 원색적이고 노골적인 비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대중의 관심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비난 기사를 쓴 것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원고에게 경멸적 표현을 한 것에 해당해 인격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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