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행위 기업…과징금 감경 사항 일부 폐지

입력 2014-11-28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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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기업이 과징금을 감경받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감경 사항을 일부 폐지하고 벌점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등 각 법률의 과징금 고시를 개정해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는 자율준수프로그램(CP), 소비자중심경영(CCM), 자율규약 등 세가지를 과징금 감경 사유에서 삭제했다.

지금까지 CP, CCM, 자율규약 등을 운용해온 기업들이 불공정행위를 저질러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되면 과징금을 일부 감경받았지만 앞으로는 쉽지 않는다는 의미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에는 기업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거나 보상했을 경우 과징금을 감경하도록 돼 있다"며 "이런 감경 사유를 폭넓게 해석하면 CP, CCM, 자율규약도 해당되긴 하지만 남용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폐지했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공정위는 고시상의 용어인 '벌점'을 법상 용어인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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