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동의 없는 유료 인물정보는 불법 첫 판결]유료 인물 정보, '동의 받아야 하는 개인정보' 판단 기준은

입력 2014-11-28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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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인물정보'를 당사자 동의없이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첫 판결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번 판결의 취지가 모든 인물정보에 대해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재판부는 이미 공공에 공개돼 불특정 다수가 쉽게 알 수 있는 정보는 동의를 구해야 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에서도 소송을 낸 백모 교수의 인물정보는 각종 포털사이트에서 제공되고 있었지만, 재판부가 불법이라고 보고 위자료 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은 생년월일 부분에 한정됐다.

당초 백 교수는 자신의 사진과 성명, 성별, 출생년도, 직업, 직장, 학력, 경력 등의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백 교수에 대한 개인정보 중 생년월일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공개된 매체인 대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대체적으로 공적인 존재인 원고의 교수로서의 직업적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정보를 다른 사람이 불특정 다수의 제3자에게 비영리로 제공하더라도 백 교수는 공적인 존재로서 공공의 이익 차원에서 이를 받아들일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생년월일에 관한 부분은 대학 홈페이지에 게재돼있지 않고, 1992학년도 대학 교원명부와 1999학년도 교수요람에 수록된 정보에 불과하고 이들이 비매품인 점을 감안하면 백 교수의 생년월일은 공개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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