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EP 기관 보유물량 폭발 ‘카운트다운’

입력 2006-10-19 10: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5일부터 발행주식 28% 언제든 처분 가능…상장공모 당시 인수주식 72만주

현대산업개발 계열의 현대EP(옛 현대엔지니어링플라스틱)에 발행주식의 28%에 달하는 물량 ‘공습경보’가 내려졌다.

상장공모 당시 기관이 인수한 공모주 72만주 가량이 오는 25일부터 매각제한 대상에서 풀린다.

19일 금융감독원 및 현대EP 상장 대표주관사 현대증권에 따르면 현대EP 현 발행주식(258만주)의 27.89%에 이르는 71만9605주가 오는 25일부터 매각제한 대상에서 해제된다.

현대EP 상장공모 당시 기관(일반기관 및 고수익펀드)들이 현대EP 상장후 1개월간 처분하지 않고 보유하기로 약속했던 물량이다.

지난 7월3일 증권선물거래소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한 현대EP는 지난달 11일~13일 120만주(공모가 1만8500원) 공모를 거쳐 같은달 25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됐다.

공모 당시 기관들은 총 공모주식의 60%인 72만주 중 거의 전부인 99.95%에 대해 상장후 1개월간 의무보유를 약속했다.

따라서 기관들은 현대EP가 상장한 지 1개월이 되는 오는 25일부터 1개월 의무보유를 약속했던 71만9605주를 언제든 처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현재 현대EP 주가는 2만6600원(18일 종가 기준)을 기록하고 있다. 기관 공모주 인수가(공모가) 보다 무려 43.7% 높다. 현대EP 주가가 기관들의 의무보유확약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현 수준만 유지해줘도 기관들은 공모주 처분으로 주당 8100원씩 58억의 차익을 낼 수 있다.

그만큼 기관 공모주 물량이 의무보유 확약 기간이 끝나면서 단기 매물화 될 가능성 때문에 향후 주가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공산이 큰 실정이다.

현대증권 IPO팀 관계자는 “현대EP 공모 당시 기관들은 배정분 거의 전부에 대해 1개월간 의무보유를 약속했다"며 "상장후 1개월이 되는 오는 25일부터는 보유중인 공모주를 처분하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개인ㆍ기관 '사자'에 7498 마감 사상 최고가 또 경신⋯삼전ㆍSK하닉 엇갈려
  • “돈 더 줄게, 물량 먼저 달라”…더 강해진 삼성·SK 메모리 LTA [AI 공급망 재편]
  • 다이소에 몰리는 사람들
  • 비행기표 다음은 택배비?⋯화물 유류할증료 인상, 어디로 전가되나 [이슈크래커]
  • ‘의료 현장 출신’ 바이오텍, 인수합병에 해외 진출까지
  • 증권가, “코스피 9000간다”...반도체 슈퍼 사이클 앞세운 역대급 실적 장세
  • "가임력 보존 국가 책임져야" vs "출산 연계효과 파악 먼저" [붙잡은 미래, 냉동난자 下]
  • ‘익스프레스 매각 완료’ 홈플러스, 37개 점포 영업중단⋯“유동성 확보해 회생”
  • 오늘의 상승종목

  • 05.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8,437,000
    • +0.76%
    • 이더리움
    • 3,410,000
    • +1.31%
    • 비트코인 캐시
    • 667,000
    • +0.08%
    • 리플
    • 2,104
    • +2.89%
    • 솔라나
    • 137,600
    • +5.68%
    • 에이다
    • 407
    • +5.44%
    • 트론
    • 517
    • +0.98%
    • 스텔라루멘
    • 245
    • +4.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170
    • +2.59%
    • 체인링크
    • 15,510
    • +6.52%
    • 샌드박스
    • 122
    • +7.9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