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중학생 살해 30대…항소심도 무기징역 선고

입력 2014-11-27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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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살던 중학생을 무참히 살해한 3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청주1형사부(김승표 부장판사)는 27일 함께 살던 중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김모(3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20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호의를 베풀어준 지인의 아들을 살해해 지인의 충격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감형해야 할 만한 객관적인 판단이 들지 않는다"고 전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4월28일 오전 3시께 지인 A(40)씨의 배려로 함께 살게 된 청주시 흥덕구의 한 빌라에서 술에 취해 A씨의 아들 B(15)군과 장난을 하다 넘어지자 홧김에 B군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범행 후 같은 날 오후 5∼6시께 이 빌라에서 번개탄을 피워놓고 자살을 시도했다가 귀가한 A씨에 의해 구조됐다.

B군의 시신은 5시간여 뒤인 오후 11시50분께 집에 놀러 온 B군 친구들에 의해 발견됐다.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김씨도 형이 무겁다고 판단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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