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비에이피, 소속사 상대 전속계약무효 소송 제기

입력 2014-11-2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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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불공정 계약·노예 계약 아니다"

그룹 비에이피(B.A.P) 멤버 6명이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27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비에이피 멤버들은 전날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무효확인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소속사와의 계약이 불공정했을 뿐만 아니라 수입금을 제대로 정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속사가 부당이득으로 3억여 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에이피는 지난 2012년 걸그룹 시크릿 등이 소속된 TS엔터테인먼트에서 싱글 '워리어'로 데뷔했으며 '대박 사건', '1004' 등 곡으로 인기를 누렸다.

이에 대해 소속사 관계자는 "소송의 논점인 '불공정 계약' 조항이나 '노예 계약'의 요소는 일절 존재하지 않으며 가수에 일방적으로 부당한 처우 또한 없었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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