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유료 인물정보, 당사자 동의 없으면 불법" 첫 판결… 동의 없이 서비스 운영 못해

입력 2014-11-27 16: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포털사이트 등에서 유명인의 '인물정보'를 당사자 동의없이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앞으로 유료 인물정보를 제공하는 업체들은 당사자 동의 없이는 공개되지 않은 인적사항이나 경력 등을 제공할 수 없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부(재판장 박관근 부장판사)는 교수 백모씨가 "허락도 없이 개인정보를 인터넷상에 공개해 부당하게 이득을 취했으니 일부를 반환하라"며 디지틀조선일보, 네이버, SK커뮤니케이션즈, 로앤비, 구글코리아, 드라마하우스앤드제이콘텐트허브 등 6개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일부 승소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를 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설령 정보주체가 공적인 존재라 하더라도 그 개인정보가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이를 공개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이 된다는 게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로앤비는 백 교수에게 5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네이버 등 나머지 5개사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는 인정됐지만, 백 교수가 돈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인 소멸시효가 지나 책임을 면하게 됐다.

이번 판결이 인물정보의 모든 내용을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로 본 것은 아니다. 재판부는 대학 홈페이지에 게재된 백 교수의 경력 등은 이미 공개된 내용으로 동의를 따로 구하지 않고 공개해도 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백 교수의 생년월일 등은 따로 공개된 부분이 아니므로 이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포털사이트 등이 미리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2일 만에 다시 문 연 홈플러스…정상화 바쁜데 재고 없어 ‘발동동’[가보니]
  • 입추매직 '불발', 처서매직은 올까요? [해시태그]
  • 콘서트 갈 때 응원봉만?⋯'최애' 위한 필수품 등장이오! [솔드아웃]
  • 서울시, 정부에 정비사업 규제 완화 '건의'⋯국토부 "협의 중" 입장만 [종합]
  • 서울 40도 찍더니 하남 40.8도·광양 40.2도…전국 '펄펄'
  • 넥스트레이드, 12일부터 프리마켓 상·하한가 주문 한시 금지
  • 9월 입주 디에이치방배 잔금대출 풀린다…은행권 3000억 공급
  • 단독 논란의 'Busan is Good'…8억 도시브랜드, 용산 대통령실 CI 업체가 수행
  • 오늘의 상승종목

  • 08.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060,000
    • -0.35%
    • 이더리움
    • 2,686,000
    • -0.63%
    • 비트코인 캐시
    • 302,100
    • -0.36%
    • 리플
    • 1,430
    • -2.65%
    • 솔라나
    • 103,300
    • +0.1%
    • 에이다
    • 282
    • -3.09%
    • 트론
    • 460
    • -1.08%
    • 스텔라루멘
    • 225
    • -1.75%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900
    • -0.21%
    • 체인링크
    • 11,490
    • -1.79%
    • 샌드박스
    • 58.05
    • -0.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