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건리, 소속사 소울샵에 반박 “인격적 모독주며 정산 내역 비공개… 불리한 계약”

입력 2014-11-26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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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건리 소속사

▲김태우와 메건리(사진=뉴시스)

가수 메건리가 소속사 소울샵엔터테인먼트(이하 소울샵)과의 계약이 불공정하다고 반박했다.

26일 한 연예매체는 메건리 측 변호인이 26일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조영철 부장판사)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 관련 심문에서 소울샵과의 계약이 불리했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메건리 측 변호인에 따르면 소울샵의 실질적 운영자인 가수 김태우의 가족들은 메건리에게 인격적인 모독을 주면서 정산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 메건리 측 변호인은 “실제 표준계약서와 달리 불공정한 부분이 있다”며 “모든 부분에서 한 쪽에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정서”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소울샵 측 변호사는 “서면으로 추후에 자세히 반박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심문기일은 같은 법정에서 오는 12월17일 열린다.

앞서 메건리는 지난 10일 소울샵을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소울샵 측은 전속계약 기간도 5년이고, 수익 분배에 있어서도 갑과 을이 50:50으로 분배해 결코 불리한 조건이 아님을 강조한 바 있다.

메건리 소속사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메건리 소속사, 사실상 같은 가수인데 이럴 수가”, “메건리 소속사, 양쪽 말을 모두 들어야 알 것 같네요”, “메건리 소속사, 진실은 밝혀지겠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메건리 소속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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