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코넥스 시장경보ㆍ예방조치 제도 강화

입력 2014-11-26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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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결정

투자자 보호를 위해 코넥스시장의 시장경보 및 예방조치 요구가 강화된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코넥스시장의 개설초기 대비 상당히 변화된 시장여건 등을 감안해 시장경보 및 예방조치요구 기준을 개선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코넥스시장은 지난해 7월 개설 당시 21개에 불과했던 상장기업수가 10월 말 기준 61개사로 늘어났다. 단일가 매매에서 접속매매로 매매방식이 변경되고 단주 매매가 허용되며 시장이 활성화되며 개인투자자 비중은 62.3%까지 증가했다.

이번 제도 변경으로 코넥스 시장에는 시장경보 제도가 보강된다. 시장경보는 주가가 이상급등한 종목에 대해 ‘투자주의→투자경고→투자위험’ 단계별로 지정하고 투자자 주의를 환기시켜 시장의 이상과열을 억제하는 제도다. 코넥스시장은 개설 초기 낮은 유동성 및 높은 가격변동성, 단일가 매매 등 시장특성을 감안해 투자주의 등의 시장경보 일부 항목을 유예했다.

거래소는 소수지점ㆍ계좌 거래집중, 단일계좌 거래량 상위, 종가급변, 상한가잔량 상위 등을 평가해 투자주의 종목을 지정할 예정이다. 투자경고는 기존과 같이 5일간 60% 이상, 15일간 100% 이상 장ㆍ단기 주가가 급등한 종목이 해당된다. 투자위험은 장ㆍ단기 주가상승(5일간 45% 이상, 15일간 75% 이상) 및 매매관여 등이 일정수준 이상인 종목이 대상이다.

이와 함께 거래소는 매매양태상 불공정거래 징후가 있는 계좌에 대해 ‘경고(유선ㆍ서면)→수탁거부’등의 조치를 취해 불공정거래로의 진행을 사전에 억제할 방침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코넥스시장의 시장경보는 유예기준 없이 코스닥시장 수준으로 확대 적용되며 가장·통정매매, 집중적 시세상승 관여 등 불건전 유형에 대한 예방조치 요구도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넥스시장의 여건변화에 따른 신뢰증진 및 투자자 보호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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