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울샵 측 “메건리 어머니, 소속사 협의 없이 개막 7일 앞두고 불참 통보” [전문 포함]

입력 2014-11-26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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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건리의 소속사 소울샵엔터테인먼트 측이 뮤지컬 ‘올슉업’ 잠정 하차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소울샵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26일 “메건리의 어머니인 이희정은 소속사와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2014년 11월 21일 뮤지컬 컴퍼니 (주)킹앤아이컴퍼니의 관계자에게 연습 불참 및 공연 불참을 통보하는 이메일을 발송했으며 이는 공연을 7일 앞둔 시점이었습니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자는 메건리가 ‘올슉업’에 하차한 사유에 대해 미국 드라마 ‘파이널 오디션’ 출연과 관련성을 들었다. 관계자는 “2014년 10월 21일 메건리의 소속사 소울샵엔터테인먼트 측은 미국 에이전시 측으로부터 소속사와 관계없이 미국 드라마 파이널 오디션에 참가 할 것이라는 내용을 통보 받았습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관계자는 “이후 메건리는 2014년 11월 16일 일방적 통보 이후 출국해 파이널 오디션에 참가 했으며, 그로 인해 뮤지컬 스케줄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메건리는 2014년 11월 19일 입국 후 회사에 알리지 않고 다시 뮤지컬 연습에 참가했습니다”라고 해 메건리의 ‘올슉업’ 하차와 소속사의 의지가 무관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 다음은 메건리 소속사 소울샵엔터테인먼트 측이 밝힌 공식입장 전문.

1. 전속계약 기간은 전속계약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데뷔일로부터 오(5)년간 체결을 하였습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표준계약서에 명시된 7년이란 기간에 비추어 짧은 기간입니다.

2. 음반·음원 수익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수익분배에 있어서도 기투자비용을 제한 남는 수익금은 “갑”과 “을”이 50%:50%의 비율로 분배하며, 다른 연예인과 비교하여도 결코 신인 메건리에게 불리하지 않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부속 합의서 (음반·음원 수익 분배 비율)

데뷔 후 1,2,3년차 분배 비율

갑:을=70%:30%

데뷔 후 4년차 분배 비율

갑:을=60%:40%

데뷔 후 5년차 분배 비율

갑:을=50%:50%

3. 독점적인 매니지먼트 권한을 연예기획사가 갖는 내용은 공정위 표준계약서의 내용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4. 메건리의 어머니인 이희정은 소속사와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2014년 11월 21일 뮤지컬 컴퍼니 (주)킹앤아이컴퍼니의 관계자에게 연습 불참 및 공연 불참을 통보하는 이메일을 발송하였으며 이는 공연을 7일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4년 5월 11일 미국 엔터테인먼트 에이전시에서 메건리 오디션 제의가 있었고, 회사 측에서는 메건리 오디션 영상을 미국 측에 보냈으나 이후 4개월이 경과된 2014년 9월까지 회사 측에서는 오디션과 관련해 아무런 회신도 받지 못했습니다.

소울샵 당사는 ‘올슉업’ 뮤지컬 오디션 제안을 받아 2014년 9월 1일 공개 오디션을 보았고 2014년 9월 12일 뮤지컬 출연 계약을 체결하게 됐습니다.

그 후 2014년 10월 21일 메건리의 소속사 소울샵엔터테인먼트 측은 미국 에이전시 측으로부터 소속사와 관계 없이 미국 드라마 파이널 오디션에 참가 할 것이라는 내용을 통보받았습니다.

이후 메건리는 2014년 11월 16일 일방적 통보 이후 출국해 파이널 오디션에 참가 했으며, 그로 인해 뮤지컬 스케줄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메건리는 2014년 11월 19일 입국 후 회사에 알리지 않고 다시 뮤지컬 연습에 참가하였습니다.

그 시간 메건리 어머니 이희정은 당사가 아닌 뮤지컬 컴퍼니 제작 관계자에게 일방적으로 이메일을 통해 그날 저녁부터 연습 불참 및 출연 불가와 소송에 관하여 통보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뮤지컬 참가자 및 관계자 그리고 당사가 속수무책으로 대응 할 수 없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대중연예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한 회사로서 또 하나의 안 좋은 소식을 전하게 되어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후 진행될 소송에 관하여 당사는 최선을 다하여 소송에 임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소울샵엔터테인먼트는 모든 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하여 죄송한 마음을 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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