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우리은행 징계 조치

입력 2006-10-18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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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위원회를 열고 우리은행의 특별 격려금 지급과 관련, 황영기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 등 경영진 2명에게 경고하고 4명은 자체 징계하도록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지난 3월 임직원에게 초과 성과급 474억원에 이어 특별 격려금 395억원을 추가 지급해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을 위반했다. 황영기 행장은 2004년에도 성과급 지급 문제로 예보의 주의 조치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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