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단통법, 현행 틀 유지…"'아이폰6 대란' 또 일어나나"

입력 2014-11-23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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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각종 ‘란’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큰 변화없이 유지될 전망이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단통법을 당분간 원안 그대로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통법은 휴대폰 유통구조를 투명화시키는 한편 보조금 규모를 정해 통신사 및 대리점의 과도한 경쟁을 막자는 취지로 발효됐다. 그러나 정부의 과도한 시장진입 및 이용자 피해 등으로 각종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가 단통법을 그대로 유지키로 결정하면서 새로운 논란이 예상된다.

우선 보조금 상한제 폐지 여부다. 정부와 국회는 단통법 이후 거세게 몰아치는 상한제 폐지를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요금 인가제는 폐지가 아닌 수정 및 보완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미래부는 요금인가제 개선안으로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할 경우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요금 상한제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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