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최저임금 위반 적발 즉시 과태료 부과 추진

입력 2014-11-1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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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저임금 위반 업체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기준 위반으로 단속된 업체에 시정기간을 부여하지 않고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최저임금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고용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연내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최저임금법 개정을 추진 중인 고용부는 지난 12일 프랜차이즈업계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열어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으며, 특성화고등학교와 관련 사업장에 청소년 근로권익보호수첩을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바탕으로 분석한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는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227만 명으로, 1년 전의 209만 명에 비해 18만 명이나 늘었다.

고용부 집계에 따른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는 작년 말 기준으로 134만 명으로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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