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티 기관 의무보유확약 비율 81.40%

입력 2006-10-1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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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검사장비업체 제이티의 코스닥 상장 공모주를 인수한 기관(일반기관 및 고수익펀드) 81%가 상장 후 1개월간 보유할 것을 약속했다.

16일 제이티 및 한화증권(대표주관 증권사)에 따르면 제이티의 상장 공모주에 대한 기관들의 1개월 이상 의무확약비율이 81.4%에 이른다고 밝혔다.

상장공모주 114만주 중 기관 배정분 68만4000주(60%)에 대한 수요예측 및 배정 결과 55만5761주가 상장후 1개월간 의무보유를 약속한 것.

이에 따라 오는 17일 기관 배정주식에 대한 청약에서 실권이 발생하지 않으면 상장 직후 기관 물량 부담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기관 청약에 이어 오는 18일, 19일에는 일반투자자들을 대상으로 22만8000주(20.0%)에 대해 청약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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