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일이] 수업 중에 12살 수강생 성추행한 학원장

입력 2014-11-19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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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성지호 부장판사)는 미성년 수강생을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40)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최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모 프랜차이즈 영어학원 원장이던 최씨는 지난 4월 원장실에서 A(12)양과 일대일 수업을 하다가 '숙제를 미뤄주는 대신 뽀뽀를 해달라'며 강제로 추행하는 등 세 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약 한 달간 이 학원에 다닌 A양은 최씨로부터 세 번째 추행을 당한 날 모친에게 사실대로 털어놨고, 이에 A양의 어머니는 최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재판부는 "학원 선생과 제자라는 신뢰관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에게 커다란 육체적, 정신적 충격을 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최씨의 책임이 무겁다"며 "추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사건 발생 이후 학원을 자진 폐업하고 학생을 가르치는 일에 종사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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