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위반' KTㆍSK C&CㆍLG하우시스, '동반성장지수' 등급 강등

입력 2014-11-18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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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평가등급 재조정 요청에 따라 결정… 관련 인센티브도 취소 결정

하도급법을 위반한 KT, SK C&C, LG하우시스의 동반성장지수 등급이 강등됐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 17일 '제31차 동반성장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동반위는 부당발주 취소(KT), 하도급 대금 부당감액(SK C&C), 금형기술 자료 부당유출(LG하우시스)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이들 3사에 대해 동반성장지수 등급을 한 단계씩 강등하고, 관련 인센티브도 취소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들 3사에 대해 '2013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 등급 재조정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한편, 동반위는 지수 운영기준을 개정해 동반성장지수 공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동반성장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또는 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직전 공표된 지수평가를 조정할 수 있게 됐다. 3개월 이후에 확정되면 이후 발표할 지수평가에 반영하고, 허위자료 제출 등 지수 평가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선 최하위 등급을 부여토록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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