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모녀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세 모녀 사건이란?

입력 2014-11-18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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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모녀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세 모녀 사건이란?

(뉴스와이 방송 캡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이른바 송파 세모녀 사건 관련 법안을 심의 의결했다.

송파 세 모녀 사건은 지난 2월 서울 송파구에서 있었던 세 모녀의 자살 사건을 말한다. 이들 세 모녀는 생활고에 못 이겨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당시 이들은 "주인 아주머니께 죄송합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글을 남겨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사건 이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빈곤층의 실상을 더 이상 사회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분출됐다.

여야가 이날 처리에 합의한 법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그리고 사회보장·수급권자 발굴과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3건이다.

여야는 우선 부양 의무자의 소득 기준을 기존 212만원에서 404만 원으로 완화해 자녀 등 부양의무자 소득이 이 기준을 넘지 않을 경우, 기초 생활수급자 지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그동안 소득과 재산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에 한꺼번에 지급해 왔던 급여를 생계와 주거 그리고 의료와 교육 등으로 기준을 나눠 지급하기로 했다.

세 모녀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소식에 네티즌은 "세 모녀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다행이다" "세 모녀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이제라도 늦었지만,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챙겨주길" "세 모녀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오래도 걸렸네"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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