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공정위, 금융사 이중규제 추궁

입력 2006-10-16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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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수희 의원, "공정위-금감원간 금융기관 규제는 해묵은 숙제"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금융회사에 대한 이중규제 문제가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16일 국회 정무위 소속 진수희 의원(한나라당)은 공정위 국감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최근 재경부가 입법예고한 '여신금융전문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카드사의 불건전 영업행위(과도한 부가서비스 제공, 과다 경품제공)에 관한 금지규정 신설을 둘러싸고 금감원과 공정위간 갈등이 주목된다"고 밝혔다.

진수희 의원실에 따르면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는 금감원과 공정위의 갈등이 지속됐던 부문으로 금융감독당국인 금감원이 행정지도로 규제하는 반면 공정위는 동일사안을 담합행위에 대한 과징금 조치를 하는 등 금융기관들이 이중규제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2001년 자동차보험 가격담합을 이유로 공정위가 손보업계에 7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금융감독당국의 행정지도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공정위는 대법원 판결에서 패소, 과징금 부하가 취하된 사례가 있었다.

진 의원은 "공정위가 모든 산업의 불공정거래와 부당공동행위를 시정할 권한을 갖고 있다"며 "개별부처들과 업무충돌로 빚어지는 이중규제들을 정리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규제업무를 담당하는 총괄책임부처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무책임한 모습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진 의원은 이 날 국감에서 공정거래위원장을 상대로 개별산업에 대한 규제업무 조정 개선대책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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