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브릿지운용ㆍ하나은행 12억 수익금청구 소송

입력 2006-10-16 09:13 수정 2006-10-16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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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브릿지자산운용과 하나은행이 12억원 규모의 수익금 청구 소송에 휘말렸다.

16일 자산운용업계 및 골든브릿지자산운용에 따르면 산림조합중앙회는 지난 10일(접수일) 골든브릿지자산운용과 하나은행을 상대로 12억854만원 규모의 수익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골든브릿지자산운용에 따르면 산림조합중앙회 측은 골든브릿지특별자산투자신탁2호에 편입된 기초자산(제일은행대출의 금전채권신탁)의 대출만기(2005년 7월18일) 때 이자를 약정대로 지급받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다.

기초자산의 대출만기때 차주가 원리금(원금 및 약정이자)을 변제하지 못해 지난 2005년 7월19부터 약정에 따른 연19%의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했지만 골든브릿지자산운용 등은 정상이율에 해당하는 연12.2%만을 징구하고 지급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 이율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청구하라는 것이 산림조합중앙회측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은 대출채권의 만기일이 지난 2005년 7월18일에서 투자신탁의 해지때 까지로 연장됐고 이에 따라 차주는 해지때인 지난 6월19일 이전인 6월16일에 대출원금 및 약정이자를 전액 상환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골든브릿지자산운용 측은 “이 같은 점을 감안할 때 산림조합중앙회 측의 주장은 부당하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즉시 응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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