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지상파 아나운서, 방송 지망생 노래방으로 불러 성추행 ‘벌금형 선고 ’

입력 2014-11-17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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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지상파 아나운서가 성추행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박선영 판사는 1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프리랜서 아나운서 A씨(46)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8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오후 10시쯤 서울 관악구의 한 노래방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방송지망생B(28)씨를 불러낸 후 “방송 쪽 리포터 활동할 생각이 있느냐. 지금 방송업계에 힘 있는 사람이랑 같이 있다”고 말하며 허벅지를 쓰다듬고 어깨동무를 하는 등 강체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일관되게 A씨의 추행사실을 진술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평소 행실과 합의 과정 등에 비추더라도 추행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현재 A씨는 프리랜서 아나운서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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