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서 성매매에 이용된 '농촌 민박' 부동산 몰수

입력 2014-11-16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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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경찰서는 농촌 민박으로 위장한 건물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등을 입건한 데 이어 성매매에 이용된 건물과 토지를 몰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월 20일께부터 10월 8일께까지 강원 춘천시 신북읍 일대에서 단독주택 용도로 건축 허가를 받아 단층 민박집 5동을 짓고 성매매 영업을 해온 혐의로 업주 김모(56)씨 등 업주 2명을 구속하고 성매매 여성 정모(35)씨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조사결과 김씨 등은 지난해 8월 30일 폐쇄된 근화동 일대 옛 성매매 집결지 일명 '난초촌'에서 영업해온 업주와 성매매 여성들로 확인됐다.

업주 김씨는 성매매 영업을 할 목적으로 해당 민박집 5동을 짓고 나서 4개 동을 다른 성매매 업주 4명에게 각 3억2천만원에 분양했으며, 이 가운데 2개 동에서 실제 성매매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경찰은 실제 성매매 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된 건물 2개 동과 해당 토지 800여㎡ 지분에 대해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몰수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매 범죄에 강력하게 대처하고자 강원도 내에서 처음으로 성매매 영업에 이용된 부동산을 몰수했다"면서 "금융거래 명세 등을 분석해 불법 성매매에 관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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