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선 아파트 난방비 수사 결과 “증거 불충분…무혐의 내사종결”

입력 2014-11-1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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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선의 아파트 난방비 수사 결과 무혐의 판정이 내려졌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0원' 난방비를 부과받아 열량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은 입주민들에 대해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형사입건하지 않고 내사를 종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난방량이 0'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11가구에 대해서 열량계 '조작'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형사입건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들의 열량계 조작 의심을 떨칠 수는 없었지만, 공소제기에 필요한 기본적인 범죄 특정이 곤란해 형사입건은 무리라고 판단했다"며 "관리사무소는 업무태만으로 난방비 부과·징수에 대한 해묵은 불신, 주민 갈등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통해서라도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김부선은 지난 9월 12일 오후 9시 30분께 아파트 반상회에서 이웃 주민 A씨와 시비가 붙어 얼굴을 때리고 발로 찬 혐의(폭행)를 받았다. 이는 단순 폭행 사건으로 보였으나 김부선이 아파트의 난방비 비리를 폭로하면서 논란을 자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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