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기기업인 부정적 신용정보, 조기 삭제된다

입력 2014-11-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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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ㆍ금융위ㆍ은행연합회, 이달 중순부터 시행

앞으로 재기 중소기업인들의 부정적인 신용정보들이 조기 삭제된다.

중소기업청은 금융위원회, 전국은행연합회와 함께 이달 중순부터 정부의 재창업 지원을 받은 재기기업인들을 괴롭혔던 부정적 신용정보를 조기 삭제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규제개혁장관회의시, 한 재기기업인이 “재창업기업 대표자의 부정적 신용정보 등록을 한시적으로 면제해 달라"는 건의에 따라 관계 기관들이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부정적 신용정보 조기 삭제 대상은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ㆍ법원 개인회생 등의 결정을 받은 후,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재창업 지원을 받은 재기기업인이다.

기존에는 신용회복 후에도 2~5년간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대상으로 등록돼 금융기관끼리 공유됐지만, 앞으로는 재기기업인의 부정적 신용정보가 즉시 해제되고 금융기관간 공유도 제한된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재기기업인의 신용등급이 향상돼 신용카드 발급, 핸드폰 개통 등 제한적이나마 금융ㆍ신용거래가 가능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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