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홍철 음주운전 당시 0.1% 이상 만취 상태

입력 2014-11-1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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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방송인 노홍철(35)씨가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노씨로부터 채혈한 샘플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05%로 확인됐다고 14일 밝혔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0.1% 이상은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로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면서 "이 경우 통상 300만원에서 5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진다"고 전했다.

앞서 노씨는 7일 밤 11시 55분께 강남구 논현동 서울세관사거리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벤츠 스마트 승용차를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됐으나 1차 음주측정을 거부했고, 2차 측정 대신 채혈을 선택했다.

노씨는 지난 8일 오후 MBC를 통해 시청자에게 사과하고, 출연 중인 MBC TV '무한도전'과 '나 혼자 산다'에서 모두 하차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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