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천만원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 2만3천여명

입력 2006-10-1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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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이상 금융소득자도 1500여명에

지난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이 연간 4000만원이 넘어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로 신고한 인원이 2만3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재정경제부가 12일 국회 재경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2004년 귀속분)시 합산과세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가 2만318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와 배당 등 금융소득만 연간 4천만원을 넘어 지난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로 신고한 인원이 2만3천여명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이자나 배당 소득 등 금융소득이 연 4000만원을 넘게 되면 이에 대한 초과분을 근로, 사업, 임대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8~35%의 누진세율을 적용해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신고시 파악됐던 1만9357명보다 19.8%가 늘어난 것으로 이들이 신고한 금융소득은 4조9423억원에 이르렀다.

특히 금융소득이 5억원이 넘는 자산가가 1597명으로 이들이 신고한 금융소득은 2조6408억원에 달해 전체 신고 금융소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돈이 돈을 낳는다'는 속설을 입증했다.

이 외에도 금융소득 규모별로 살펴보면 ▲1억2천만원~5억원 5528명 ▲8천만~1억2천만원 3929명 ▲5천만~8천만원 7505명 ▲4천만~5천만원 4625명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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