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빗길운전' 레이디스 코드 매니저 구속기소

입력 2014-11-12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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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멤버 2명이 숨진 걸그룹 '레이디스 코드'의 매니저가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용정)는 빗길 고속도로에서 과속운전을 해 걸그룹 레이디스코드 멤버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매니저 박모(2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9월 3일 오전 1시 23분께 레이디스코드 등 7명이 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해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 부근 2차로를 시속 135.7㎞로 지나다가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우측 방호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멤버 고은비(22)씨와 권리세(23)씨 등 2명이 숨지고 이소정(21)씨와 코디 이모(21)씨 등 4명이 다쳤다.

사고지점의 제한속도는 시속 100㎞이지만 당시 비가 내려 도로교통법에 따라 평상시보다 20%가 줄어든 시속 80㎞ 미만으로 운전해야 함에도 박씨는 이보다 시속 55.7㎞를 초과해 과속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검찰 조사에서 브레이크를 밟았음에도 차가 서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검찰은 차량의 기계적 결함이 없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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