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살인죄 적용 안된 이유는?

입력 2014-11-11 18: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뉴시스)
세월호 참사의 핵심 책임자인 이준석 선장에 대해 법원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관심을 끌었던 살인 혐의는 무죄를 선고 했다.

11일 오후 1시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는 이준석 선장과 승무원 14명에 대한 1차 선고공판이 열렸다.

법원은 이날 이준석 선장에게 징역 36년을, 기관장 박 모씨에게는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세월호 1등 항해사 강 모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2등 항해사 김 모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외에도 3등 항해사 박 모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조타수 조 모씨는 징역 10년, 1등 항해사 신 모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특히 이 선장에 대해 살인,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도주선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선장이 해경 경비정이 도착할 무렵 2등 항해사에게 ‘승객들을 퇴선시키라’는 지시를 했다” 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선장의 행위로 승객들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인식을 넘어 이를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준석 선장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해 사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2일 만에 다시 문 연 홈플러스…정상화 바쁜데 재고 없어 ‘발동동’[가보니]
  • 입추매직 '불발', 처서매직은 올까요? [해시태그]
  • 콘서트 갈 때 응원봉만?⋯'최애' 위한 필수품 등장이오! [솔드아웃]
  • 서울시, 정부에 정비사업 규제 완화 '건의'⋯국토부 "협의 중" 입장만 [종합]
  • 서울 40도 찍더니 하남 40.8도·광양 40.2도…전국 '펄펄'
  • 넥스트레이드, 12일부터 프리마켓 상·하한가 주문 한시 금지
  • 9월 입주 디에이치방배 잔금대출 풀린다…은행권 3000억 공급
  • 단독 논란의 'Busan is Good'…8억 도시브랜드, 용산 대통령실 CI 업체가 수행
  • 오늘의 상승종목

  • 08.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0
    • -0.53%
    • 이더리움
    • 0
    • -0.85%
    • 비트코인 캐시
    • 0
    • +0.1%
    • 리플
    • 0
    • -2.83%
    • 솔라나
    • 0
    • -0.48%
    • 에이다
    • 0
    • -2.46%
    • 트론
    • 0
    • -0.65%
    • 스텔라루멘
    • 0
    • -1.75%
    • 비트코인에스브이
    • 0
    • +1.23%
    • 체인링크
    • 0
    • -0.6%
    • 샌드박스
    • 0
    • -1.0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