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살인죄 적용 안된 이유는?

입력 2014-11-11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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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세월호 참사의 핵심 책임자인 이준석 선장에 대해 법원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관심을 끌었던 살인 혐의는 무죄를 선고 했다.

11일 오후 1시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는 이준석 선장과 승무원 14명에 대한 1차 선고공판이 열렸다.

법원은 이날 이준석 선장에게 징역 36년을, 기관장 박 모씨에게는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세월호 1등 항해사 강 모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2등 항해사 김 모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외에도 3등 항해사 박 모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조타수 조 모씨는 징역 10년, 1등 항해사 신 모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특히 이 선장에 대해 살인,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도주선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선장이 해경 경비정이 도착할 무렵 2등 항해사에게 ‘승객들을 퇴선시키라’는 지시를 했다” 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선장의 행위로 승객들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인식을 넘어 이를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준석 선장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해 사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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