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수색 종료된 날, 선장 이준석 '살인죄' 면해…왜?

입력 2014-11-1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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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수색 종료, 이준석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세월호 실종자 수색 작업을 공식 종료한 날 공교롭게 이준석 선장에게 징역 36년이 선고됐다. 살인죄 적용이 안 된 것이다.

당초 지난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준석 선장은 (부작위에 의한)살인죄가 적용돼 검찰로부터 사형을 구형받았다. 그러나 11일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이준석 선장에 대해 "살인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살인 및 살인 미수 혐의가 사라진 이준석 선장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선박의 선장ㆍ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이나 유기치사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선장임에도 불구하고 복원력이 약한 위험한 선박에 대한 시정조치의 노력이 없었다"며 "사고 뒤 적절한 승객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선고 배경을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211일 만에 세월호 실종자 수색 작업은 공식 종료됐다.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세월호 수색 작업과 관련한 입장을 정리한 뒤 "세월호 실종자 수색 작업을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이주영 장관은 "수색이 장기간 반복되면서 이제 실종자를 발견할 가능성이 희박해졌을 뿐만 아니라 안전에 관한 현장의 거듭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며 "잠수 수색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고 세월호 실종자 수색 작업 종료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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