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반입금지 물품…모든 전자기기 "반입 땐 1교시 전 제출"

입력 2014-11-11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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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반입금지 물품…모든 전자기기 "반입 땐 1교시 전 제출"

▲2015학년도 수능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소재 권선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점심 급식을 먹으면서 공부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시험장에 반입금지 물품은 뭘까.

10일 교육부가 공개한 수능시험 관련 수험생 유의사항에 따르면 휴대용 전화기, 디지털 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와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시각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가 수능 반입금지 물품으로 지정됐다.

다만 시각표시와 교시 별 잔여시간 표시 기능만 되는 일반 시계는 휴대가 가능하다.

만약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을 가져왔으면 1교시 시작 전 제출해야 한다. 이후 소지한 사실이 적발되면 해당 시험이 무효처리된다.

또 수험생이 가져온 필기구는 흑색 연필과 컴퓨터용 사인펜만 사용이 가능하며, 휴대하지 않은 학생은 시험실에서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펜슬을 받을 수 있다.

수능 반입금지 물품 소식에 네티즌은 "수능 반입금지 물품, 모든 전자기기가 안 되는구나" "수능 반입금지 물품, 그냥 아날로그 시계 갖고 가야지" "수능 반입금지 물품, 도청 기기들 가운데 안 잡히는 것들도 상당할텐데"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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