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시스)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에 의해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허가를 받은 편의점 등에서 임신진단테스트기를 살수 있게 됐다. 10일 오후 서울 소공동의 한 편의점에 임신진단테스트기가 진열돼 있다.
입력 2014-11-10 15:46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에 의해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허가를 받은 편의점 등에서 임신진단테스트기를 살수 있게 됐다. 10일 오후 서울 소공동의 한 편의점에 임신진단테스트기가 진열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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