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타결] 온라인거래 무관세…중국 ‘역직구족’ 한국 쇼핑몰에 몰린다

입력 2014-11-10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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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실질적 타결되면서 한ㆍ중 간 오프라인은 물론 온라인 무역거래도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국이 처음으로 금융과 통신은 물론 전자상거래를 FTA에 포함시키면서 양국 간 전자상거래 규모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 소비자들이 해외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구매하는 직구 거래액이 지난달 2조원을 넘어선 것에 반해 해외 소비자들이 전자상거래를 통해 한국 제품을 구매하는 규모는 3700억원 안팎이다.

업계는 세계 최대시장인 중국과 FTA를 체결함에 따라 이러한 무역불균형 현상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한류와 중국 관광객의 급증으로 인해 한국 상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온라인으로 직접 구매하려는 중국 소비자들이 이번 FTA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선 이번 FTA 체결로 인해 실질적으로 온라인 소비자들은 가격 혜택을 맛보게 된다. 한미 FTA 체결 이후 미국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200달러 이하 제품을 구입하는 한국 소비자는 사실상 제품 종류에 상관없이 무관세 혜택을 보게 됐다. 통관할 때로 목록만 제출하면 간편하게 거래가 가능한 것이다.

중국의 경우 1000위안(약 17만7000원) 이하의 제품에 대해서는 목록통관 후 무관세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현재 하남성 정저우 시 등 5개 시범지구를 선정하고 해외 B2C 온라인쇼핑몰 등이 이곳의 국제보세물류센터를 이용할 경우 1000위안 미안의 거래에 대해서는 간편한 목록통관절차와 함께 무관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단, 화장품의 경우 50%, 의류는 10%의 행유세(일종의 사용료)를 과세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매겨왔다. 이번 FTA로 무관세 혜택은 커지고 행유세와 같은 부가 세금의 장벽이 낮아질 것으로 보여 온라인 쇼핑족들이 체감하는 가격 절감 효과는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국내 역직구 쇼핑몰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대표 역직구쇼핑몰 판다코리아닷컴 이종식 대표는 “이번 FTA로 인해 중국 역직구 쇼핑족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것으로 보여 역직구쇼핑몰에는 큰 호재”라며 “인터넷 거래는 중국이 더 앞서가는 측면이 있어 우리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역직구 쇼핑몰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홍보활동이 활성화된다면 국내 중소기업들이 손쉽게 온라인으로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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