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받은 에너지관리공단 전 부이사장에 징역 1년6개월 선고

입력 2014-11-07 10: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컨설팅비 명목으로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전직 에너지관리공단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성엽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로 기소된 에너지관리공단 윤모(62) 전 부이사장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윤씨는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 등으로 지열 냉난방 공사업체로부터 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근로의 대가로 이를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여러 정황상 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은, 초유의 '연속 인상'⋯고물가·부채·집값에 제동 걸었다 [8월 금통위]
  • 서식스 공작 해리 왕자의 귀환, 복잡한 시선들 [해시태그]
  • "억지 바이럴 아냐?"⋯'비다즐링' 유행, 누가 탑승했나 [솔드아웃]
  • 차량 교체 고민하게 하는 유류비…"20% 이상 오르면 바꾼다" [데이터클립]
  • 코스피, 금리 인상에 상승폭 축소…1.5% 상승 6900선 마감
  • 남동발전 네팔 수력발전 파견 직원 3명 연락 두절⋯"인명 구조 총력"
  • 용산공원 대안 떠오른 탄천물재생센터⋯주택 공급까지 ‘산 넘어 산’
  • 대한항공ㆍ아시아나 합병 넉 달 앞인데⋯마일리지 통합안 200일째 ‘대기’
  • 오늘의 상승종목

  • 08.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538,000
    • +1.32%
    • 이더리움
    • 3,452,000
    • +0.47%
    • 비트코인 캐시
    • 372,100
    • +2.51%
    • 리플
    • 2,003
    • +4.6%
    • 솔라나
    • 150,300
    • +11.42%
    • 에이다
    • 295
    • +2.79%
    • 트론
    • 467
    • +0%
    • 스텔라루멘
    • 258
    • +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380
    • +0.26%
    • 체인링크
    • 16,380
    • +4.6%
    • 샌드박스
    • 50.43
    • +2.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