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차기 잠수함 사업 군사기밀 불법취득 업체 대표 구속

입력 2014-11-0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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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잠수함 사업과 관련해 3급 군사기밀문서를 불법 취득한 독일 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독일 방산업체 합작사인 L사 대표 박모(49)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7월 구속기소된 방산업체 K사 이사 김모(51)씨로부터 군사기밀 문서를 넘겨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31개 방위력 개선사업 관련 군사기밀을 수집해 국내외 25개 업체에 누설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빼돌린 문건이 더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김씨가 2000년대 중반부터 근무한 해외 방산업체의 한국법인 대표 J씨(57·프랑스인)를 출국정지하고 조사하고 있다.

앞서 군과 검찰은 차기 호위함과 소형 무장헬기 등 방위력 개선 사업과 관련된 2, 3급 군사기밀 31건이 무더기로 유출된 정황을 잡고 수사를 벌여 김씨와 현역·예비역 영관급 장교 등 모두 7명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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