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와글와글] 포인트나 마일리지도 세금, 톡톡 털어가시는구먼~

입력 2014-11-07 16: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신용카드나 멤버십카드에 적립된 포인트로 물품을 구매한 경우에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포인트나 마일리지도 금전적 가치가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네티즌은 “진짜 쥐어짜네 쥐어짜”, “다 뜯어가네. 조만간 티머니까지 뜯어가겠네”, “길 가다 천원 주워도 과세대상이라고 판결 날 수 있겠네요” 등 비난을 쏟아냈다. “원래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에도 과세표준에 들어간다고 부가세법에 명시되어있음”, “우리랑은 관계없다. 기업들의 포인트 금액이 과세대상이냐 아니냐는 논란인 거지”, “이건 기업과 국세청의 싸움이다. 개인 소비자들과는 무관하다” 등의 설명도 눈에 띄었다.

○…최근 중·고등학생들 사이에서 전자담배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전자담배는 지난 2011년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됐지만 앱, 웹사이트, 오프라인 매장 등에서 별다른 제재 없이 판매되고 있다. 네티즌은 “19세 미만에게 니코틴이 함유된 액상을 팔면 안 된다. 근데 그냥 향료만 넣은 액상은 어떻게 하지?”, “심지어 우리 동네 중딩들은 전자담배를 ‘전담’이라고 줄여 부르기까지 함”, “고등학생 커플이 쇼핑몰에서 같이 피고 다니던데 충격쇼크 문화컬쳐”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이번엔 전자담배 차롄가?”, “정부가 전자담배도 가격 올리겠다더니 슬슬 분위기 조성하는구먼”, “담배 판매량이 줄어드니까 KT&G가 슬슬 전자담배 견제 들어가는 건가?” 등 비판적인 댓글도 많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거래대금 폭증 실적 개선 기대감에 배당까지…날개 단 증권주
  • 고유가에 엇갈린 증시 전망⋯"135달러면 폭락" vs "191달러까지 괜찮다"
  • ‘내일은 늦다’, 즉시배송 시대로⋯6조 퀵커머스 시장 ‘무한 경쟁’[달아오른 K퀵커머스戰]
  • Vol. 2 "당신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슈퍼리치들의 골프클럽 [The Rare]
  • 물가 다시 자극한 계란값…한 판 7천원 재돌파에 수입란도 ‘역부족’
  • GLP-1 이후 승부처는 ‘아밀린’…비만 치료제 판도 바뀔까[비만치료제 진검승부③]
  • 찐팬 잡아야 매출도 오른다⋯유통가, ‘팬덤 커머스’ 사활
  • 개미들의 위험한 빛투⋯ 레버리지 ‘3중 베팅’ 확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10:1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566,000
    • +2%
    • 이더리움
    • 3,107,000
    • +3.5%
    • 비트코인 캐시
    • 682,000
    • +2.1%
    • 리플
    • 2,063
    • +2.03%
    • 솔라나
    • 131,500
    • +3.95%
    • 에이다
    • 395
    • +3.13%
    • 트론
    • 424
    • -0.47%
    • 스텔라루멘
    • 238
    • +2.1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800
    • -0.59%
    • 체인링크
    • 13,590
    • +3.5%
    • 샌드박스
    • 122
    • +1.6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