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토지, 현금아닌 토지로도 보상한다

입력 2006-10-10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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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토지를 수용할 경우 현금 보상 뿐 아니라 채권이나 토지로 보상하는 '환지지급' 방식이 도입된다.

10일 건설교통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대규모 국책사업에 따른 과도한 현금 보상에 따른 주변지 땅값 상승을 차단하기 위해 현물 대토(代土)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해당 공익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로 보상할 수 있도록 대체지 보상 근거가 마련된다.

환지 보상 방식은 도시개발사업이나 택지개발촉진법상 이주자 택지 등에 일부 적용되고 있으나 보상에 관한 기본법인 토지보상법에는 규정되지 않아 다른 공익사업까지 확대되지 못했다.

하지만 건교부는 지난해 8.31대책에서 처음 거론된 토지보상금 분할 상환 방안은 토지소유자의 반발 등을 고려, 실시하지 않기로 최종 방침을 정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관련법률 시행규칙을 개정, 건축물 일부 편입시 가치하락분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고, 잔여건축물에 대한 매수청구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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