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농해수위 가결, 법안 살펴보니… “세월호 특검, 1년6개월 활동 가능”

입력 2014-11-0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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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 농해수위 가결

▲세월호 특별법 농해수위 가결(사진=뉴시스)

세월호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가운데 해당 법안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세월호특별법’(4·16세월호참사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가결했다. 이 법안은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농해수위가 이날 가결한 세월호특별법에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방안을 비롯해 특별검사 도입과 관련한 절차 등이 담겼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해 모두 17명으로 구성된다.

법안에 따르면 진상조사위 활동과는 별도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세월호 특별검사를 임명해 별도의 조사가 진행될 수 있게 했으며, 특검은 최장 180일간 활동 가능하고 진상조사위가 특검을 2회 연장하면 본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게 했다.

진상조사위는 수사권이 없지만 특검보가 조사위에서 업무협조 활동을 하도록 해 보완 장치를 마련했고, 결정적 증인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게 했다. 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는 장치도 법안에 포함했다.

세월호 청문회에 증인이 출석·선서·증언하지 않거나 허위증언을 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세월호 특별법 농해수위 가결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세월호 특별법 농해수위 가결, 본회의에서 제대로 처리해라”, “세월호 특별법 농해수위 가결, 세월호 참사 200일이 지났네요”, “세월호 특별법 농해수위 가결, 다음엔 이런 실수 없도록” 등의 반응을 보였다.

세월호 특별법 농해수위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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