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대통령 운동장소 확인 못해 주지만 전용 헬스장 없다”

입력 2014-11-06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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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 6일 청와대가 박근혜 대통령의 체력 관리를 위해 유명 헬스 트레이너를 채용하고 고가의 헬스기구를 구입했다는 주장에 대해 “대통령 전용 헬스장은 없고 대통령 혼자만 사용하는 개인장비도 없다”고 일축했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전체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 관련 질의를 받고 이 같이 답했다.

김 실장은 다만 “대통령이 운동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면서 “(운동) 배치 장소에 대해선 알기로는 우리 직원들이 운동하는 곳과 대통령이 운동하는 곳, 출입기자들이 운동하는 곳이 나뉘어져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달청이 청와대 물품구입목록을 제출한 것에 대해선 “대통령의 경호나 안위에 관계되기 때문에 외국은 물론 우리도 역대 정부에서 외부에 공개한 전례가 없다”며 “조달청에서 청와대와 관계되는 서류를 제출한 것은 적절하진 않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또 박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의혹을 제기한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에 대한 검찰 기소와 관련해 “누구든 명예를 침해받으면 법의 효력을 받을 수 있다”면서 “언론 출판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허위사실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침해할 자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분명히 허위 사실이고 명예를 침해했기 때문에 아마 사직당국에서 처리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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