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 아모레퍼시픽 지분 27% 공개매수(상보)

입력 2006-10-0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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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전환 목적…20일간 보통ㆍ우선주 46만8500원, 20만6000원씩 매입 신주발행

태평양이 연내에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해 계열사 아모레퍼시픽 보통주 및 우선주 각각 27%에 대해 공개매수에 나선다.

9일 금융감독원 및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태평양은 내달 27일부터 12월16일까지 아모레퍼시픽 보통주 155만4988주 및 우선주 28만837주를 대상으로 공개매수를 실시키로 이날 이사회에서 결의했다.

아모레퍼시픽 현 보통주 발행주식(584만5849주), 우선주 발행주식(105만5783주)의 각각 26.6% 규모다. 주당 공개매수가는 각각 46만8500원, 20만6000원이다.

공개매수를 완료하면 최종 확정된 공개매수 주식에 매수가액을 곱한 금액을 신주발행가액(미정)으로 나눈 규모 만큼 공개매수에 응한 아모레퍼시픽 주주들에게 태평양 보통주 및 우선주를 배정하게 된다.

태평양의 이번 공개매수-유상증자는 연내에 태평양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공정거래법)’ 상의 지주회사로 전환시키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태평양 관계자는 “현재 회사의 계열사인 아모레퍼시픽을 공정거래법상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해 아모레퍼시픽 주주들을 대상으로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것”이라며 “이번 절차를 완료하는 대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를 순환출자구조에서 단순 투명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순환출자구조 속에서 계열사간 부당 지원 등을 통해 시장의 효율성, 공정성 등이 훼손되는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이고 자회사의 주식 가액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50%을 넘는 기업을 지주회사로 규정하고 있다.

지주회사로 지정되면 자회사 지분을 상장사의 경우 30%, 비상장사는 50% 이상 보유해야 한다. 현재 태평양은 아모레퍼시픽 지분을 13.40% 밖에 보유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번 공개매수는 향후 지주회사 전환에 대비해 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다.

또 공개매수를 완료하면 태평양은 자연스럽게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 지정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지난 6월말 현재 아모레퍼시픽을 비롯한 7개 계열사의 주식 장부가액은 3743억원으로 자산총액(7975억원) 50%에 245억원 정도 모자라다. 하지만 아모레퍼시픽 지분 27% 매입(매입가격 7863억원)하면 자산총액 50%를 훨씬 웃돈다.

태평양 관계자는 “다른 계열사(상장사 태평양제약, 비상장 아모스프로페셔널)들에 대한 지분율은 모두 50%를 넘고 있어 이번 공개매수를 성공적으로 완료하면 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통해 투자자의 신뢰가 증대되고 기업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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