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 정직 전환 대가로 수천만원 받은 고교 교감에 실형 선고

입력 2014-11-04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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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들을 정직으로 채용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고등학교 교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정석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S공고 전 교감 황모(50)씨에게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65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황씨에게 돈을 건넨 기간제 교사 정모씨에게는 벌금 500만원, 또 다른 기간제 교사 이모씨의 부친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황씨는 2011년 9월부터 에너지분야 마이스터고교인 S공고에서 교감으로 일해왔다. 그는 2013학년도 정교사 채용이 진행되던 2012년 11∼12월 정씨와 이씨의 부친으로부터 현금 6500만원과 시가 400만원 상당의 한국화 2점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황씨는 이들에게 전공시험 출제영역 등 시험관련 정보를 일부 알려줬고, 정씨는 실제로 지난해 3월 정교사로 채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교육계의 지속적인 자정 노력에도 교원 임용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키는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신성한 교직마저 돈으로 사고팔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을 일벌백계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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