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상하한제 발표, 사회적 합의 가능성은?

입력 2014-11-0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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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내놓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공무원들이 집단 반발에 나서는 가운데 '연금 상·하한액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선방안이 나와 갈등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 지 주목을 받고 있다. 전·현직 공무원과 교사 등 10여만 명은 지난 1일 서울 여의도에서 총궐기대회를 열고 여당안을 규탄한 바 있다.

김진수 연세대 교수는 지난달 22일 선진복지사회연구회가 연 ‘공무원연금 개혁과 해결방안’ 주제의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공무원연금, 문제의 핵심과 해결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연금 상·하한제 도입과 소득이 있는 퇴직 공무원에 대한 연금지급 정지, 연금 지급 연령의 조기 상향조정, 연금 수급액 15% 감액 등이 주요 내용이다.

김 교수 안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상한선을 공무원연금 평균 수급액의 150%인 350만 원, 하한선을 150만 원(이상 2015년 기준)으로 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수입이 있는 모든 퇴직 공무원에게는 연금 지급을 중단하며 기존 퇴직자의 연금을 15%p씩 줄인다. 이 방안이 추진되면 연간 2조3750억 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공무원 노조 측은 이 제안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안은 정부·여당 안과 상충돼 실제 입법에 반영될 지는 미지수다. 정부와 여당은 연금 수급액에 대한 상한제가 아니라 기준소득 상한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재직 공무원이 매달 내는 연금 납입액의 기준 소득을 낮춰 고액 연금자의 발생을 막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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